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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 모욕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22도4719
초상권 보호 위해 쓴 개 얼굴 합성, 모욕죄 성립의 기준
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방송을 진행했어요.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기꾼", "인간말종" 등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의 방송 영상에 얼굴을 개 그림으로 합성하여 게시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중 피해자 B에게 "쌩양아치", "사기꾼 새끼" 등 총 29회에 걸쳐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 C의 영상에 얼굴을 개 그림으로 합성하여 게시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영상에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한 행위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욕설을 통한 모욕 혐의(피해자 B)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개 얼굴을 합성한 모욕 혐의(피해자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라고 지칭하거나 모욕적인 자막, 효과음 등을 추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비언어적·시각적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어떤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 다른 모욕적 표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언어적·시각적 표현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