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여서 받은 카드, 허락받고 써도 유죄입니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속여서 받은 카드, 허락받고 써도 유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24

집행유예

변호사비로 쓴다며 받은 신용카드, 사기죄와 별개로 처벌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4,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어요.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피해자에게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를 내야 하는데, 당신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약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과 신용카드를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거짓말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로 실제로 돈을 썼기 때문에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신용카드는 피해자가 변호사비 결제를 허락하고 건네준 것이므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변호사비 결제라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부정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거짓말로 신용카드를 '취득'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았어요. 기망으로 카드를 얻었다면, 그 이후의 사용은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짓말로 돈을 빌린 후 일부만 갚은 적 있다.
  • 특정 용도로만 쓰겠다고 약속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받은 적 있다.
  • 카드 주인의 허락을 받았지만, 카드 대금은 갚아줄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다.
  • 상대방을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 외에 별도 범죄가 될지 궁금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