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법원은 '부정수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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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법원은 '부정수급'으로 봤다

대전고등법원 2022누13808

항소기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지원금 자격 논란

사건 개요

한 사업주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근로자 2명을 시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했어요. 이후 이들이 프로그램 1단계를 이수하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1,260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지원금 반환, 추가 징수,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고, 사업주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도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해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따라서 불안정한 시간제 근로자를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 지원금이 '실업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사업주는 이미 고용 중이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또한, 사업주가 시간제 근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명백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했어요. 2심은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 안정에 기여하므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지원금 지급의 명확한 법적 요건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이미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하며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다.
  • 시간제(알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 근로자 전환 후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했거나 받은 적이 있다.
  • 지원금 신청 시, 이전 시간제 근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실업자' 고용 요건의 해석을 두고 행정청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서 '실업자'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