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요구, 새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 이겼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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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갱신요구, 새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 이겼다

대법원 2021다266631

상고인용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의 충돌

사건 개요

원고인 부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어요.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인 피고는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이전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어요. 이후 소유권 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저희는 개정법 시행 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직접 거주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이전 집주인이 저희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에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저는 법에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어요. 제가 갱신을 요구할 당시 집주인은 이전 소유자였고, 그분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으니, 새 집주인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개정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피고(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당시 임대인이었던 이전 집주인에게는 실거주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집주인도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새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내에 실거주 목적을 밝히며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적 있다.
  •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 세입자의 갱신 요구가 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루어졌다.
  •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