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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25년 쓴 통행로, 통행은 되지만 사용료는 내야 한다
대법원 2022다293999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행사 범위
원고들은 한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바로 옆 빌딩과 그 부지의 새로운 소유자였어요. 두 건물 사이에는 25년 넘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공간이 있었는데, 이 중 일부(92㎡)가 피고의 땅이었죠. 피고는 2019년 이 땅을 사들인 후, 원고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 측 건물은 신축 당시 피고 측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이후 25년간 이 길은 건물 진입로이자 일반 공중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런 제한을 알고 토지를 매수한 것이니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통행을 막는 것은 오직 고통을 주려는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피고는 원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전 소유자의 도로사용승낙은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 토지를 새로 매수한 자신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죠. 또한 원고 측 건물은 다른 쪽으로도 공로와 연결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단 통행을 금지하고 그동안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어요.
1심 법원은 이미 철거된 펜스에 대한 철거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장래의 통행방해금지 청구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어, 원고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과거 통행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를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25년 이상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해왔고, 피고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토지를 취득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웃인 원고들만 특정해 통행을 막는 것은 실질적 이익 없이 상대에게 고통만 주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죠. 이에 통행금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다만, 통행료(부당이득)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맞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된 사유지에 대해 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권리남용’ 법리를 적용하여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했죠.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토지 소유권이라는 절대적 권리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다만,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용에 따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남용에 의한 통행금지 청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