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허점? 해외 도피해도 공소시효는 흐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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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 해외 도피해도 공소시효는 흐른다

대법원 2020도13547

상고기각

공소 제기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임차권 양도가 금지된 특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점을 넘겼어요. 하지만 원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어요. 이 사기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고인은 1998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어요.

검찰의 입장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으니,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멈추는데,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시효가 멈추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또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범인'이라는 표현은 기소 전 피의자뿐만 아니라 기소 후 피고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범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옛 형사소송법에는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별개의 규정이 있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시작되는 이 15년의 기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997년에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훌쩍 지났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적이 있다.
  •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다.
  • 문제가 된 범죄가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발생하여 구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 제기 후 해외 도피 시 공소시효 완성 간주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