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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소송 취하 후 과징금 소송, 법원은 허락했다

대법원 2022두58599

상고인용

업무정지처분이 과징금으로 바뀌었다면 새로운 소송이 가능한 이유

사건 개요

의사들인 원고들은 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어요. 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이 약사가 아닌 간호사를 통해 약을 조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어요.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어요. 항소심 진행 중, 공단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를 약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어요. 이에 원고들은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후, 기존의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취하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병원 측은 약사가 미리 약속된 처방에 따라 약을 준비했고,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단순히 약을 추가하거나 전달했을 뿐이므로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업무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이 소송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건강보험공단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음에도, 해당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는 등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원고들이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하고 다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낸 것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조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2심은 원고들이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소를 취하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근거 법령, 요건, 효과가 달라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새로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청으로부터 특정 처분(예: 영업정지)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적 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래 처분이 다른 처분(예: 과징금)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 1심 판결을 받은 후, 원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적 있다.
  • 새롭게 변경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