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법원은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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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법원은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12037

상고인용

전화 안 받아도 처벌? 스토킹 행위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 제시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연락이 차단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타인의 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맞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건강보험료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류를 받으려 했을 뿐, 스토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은 전화, 즉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어요.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내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전화번호나 방법으로 연락한 적 있다.
  •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상황이다.
  • 문자나 메신저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을 보낸 적 있다.
  • 연락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