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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국가 책임 공사 지연, 추가 간접비 지급 판결
대법원 2021다203180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의 인정 범위
국가가 발주한 군부대 이전 시설 공사를 여러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했어요. 그런데 선행 공정 지연, 부지 인수 지연, 국가의 설계변경 요구 등 건설사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총 438일이나 연장되었어요. 이로 인해 추가적인 간접공사비가 발생하자 건설사들은 국가에 이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연장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국가는 연장된 438일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약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이 금액에는 건설사들이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하수급업체들이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국가는 계약서의 특수조건을 근거로 반박했어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실제 발생 비용이 아니라, 계약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이미 일부 간접비가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또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건설사들의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가 추가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특수조건에 따라 최초 총괄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간접노무비 상한을 적용하고, 하수급업체 비용은 제외한 뒤 약 1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간접노무비 상한의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는 총괄계약이 아닌,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차수별 계약’의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하수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실질적인 공사 비용이므로 국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급액을 약 16억 8천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국가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간접공사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특히 법원은 간접노무비 상한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는 잠정적인 총괄계약이 아닌,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확정된 ‘차수별 계약’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급인이 하수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간접비 역시 발주처가 부담해야 할 ‘실비’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어요.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폭넓게 인정해 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계속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