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방치된 환자의 죽음, 의사 책임 인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수면내시경 후 방치된 환자의 죽음, 의사 책임 인정

대법원 2022도1729

상고기각

회복실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사망,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한 의원의 원장인 의사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 내시경 시술을 진행했어요. 시술 후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약 46분간 아무런 의료적 관찰 없이 방치되었어요. 결국 환자는 마취제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수면내시경에 사용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마취제의 부작용 위험을 잘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봤어요. 특히 환자가 고혈압과 병적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회복실에서 환자를 약 46분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사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환자에게 적정량의 마취제를 투여했다고 주장했어요. 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MAS) 점수를 충족해 회복실로 옮겼으므로, 추가적인 경과 관찰 의무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환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복실 역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이며,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방치한 것은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비록 의사는 환자가 퇴실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환자의 기저질환, 사용된 약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복실에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의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최종적으로 의사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 후 회복 과정에서 충분한 관찰이나 조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 회복실에 환자 상태를 감시할 장비나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환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만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경과관찰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