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후 1m 주차,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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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후 1m 주차,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23

벌금

교통 방해 막으려던 짧은 운전, 긴급피난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2월,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좁은 일방통행로에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 떠나버렸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피고인은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약 1m가량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잘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과 주차된 택시의 진출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할 수 없었고, 새로 대리 기사를 부르기엔 시간이 걸리는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m가량 운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다른 사람의 법익(통행권)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한 상태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다른 운전자로부터 차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현재의 위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차에 연락처를 남기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이 유일한 수단도 아니었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이후 대법원은 2심이 적용한 법률(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변경된 법 조항에 따라 다시 재판했고, 여전히 긴급피난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을 최종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잘못하고 가버린 적이 있다.
  •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 봐 차를 조금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적이 있다.
  •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고(수 미터 이내), 더 운전할 의사는 없었다.
  •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 나의 행위가 어쩔 수 없는 긴급피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긴급피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