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자금세탁, '몰랐다'는 동생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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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자금세탁, '몰랐다'는 동생의 최후

대법원 2022도8456

상고기각

친오빠의 절도 범죄수익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은닉한 사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5년 넘게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쳤어요. 그는 훔친 휴대폰을 팔기 위해 여동생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고, 판매 대금 10억 원 이상을 동생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경리 업무를 맡았던 동생은 이 돈이 범죄로 얻은 수익인 줄 알면서도 취득 사실을 숨기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오빠가 훔친 휴대폰 판매 대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훔친 휴대폰을 마치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꾸며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돈을 부모나 지인 계좌로 '급여', '사은품' 등 허위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오빠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며, 모든 것은 오빠의 지시에 따랐다고 항변했어요. 오빠가 현금으로 휴대폰을 싸게 사 와서 파는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총괄하며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매입 자료 없이 10억 원이 넘는 신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이 비상식적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죄수익임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과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 세탁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통장을 만들어준 적 있다.
  • 매출은 있는데 매입 자료가 없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관리한 경험이 있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나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해 준 적 있다.
  •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의심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