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옷 벗겼지만, 준강간미수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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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옷 벗겼지만, 준강간미수 무죄 판결

대법원 2020도6363

상고기각

항거불능 상태 이용 의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5월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어요.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지만, '시체와 성관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모텔에 데려갔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행위는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비록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는 준강간 미수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도(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냈어요.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옷을 벗긴 후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가진 적 있다.
  • 상대방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인지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옷을 벗기는 등 신체 접촉을 했지만, 성관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반응이 없어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의 고의(항거불능 상태 이용 의사) 증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