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 우기면? 법원은 '대여금'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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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 우기면? 법원은 '대여금'으로 봤다

대법원 2022다258347

각하

차용증 쓰고 말 바꾼 채무자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1월, 피고 등 여러 명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어요. 변제기는 2008년 1월 31일, 이자는 월 3%로 정했지요.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등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니,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대여금이라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이 돈이 개인적인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맞섰어요. 또한, 원고가 법인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갔다고 주장했지요. 나아가, 공동 채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동산으로 대신 빚을 갚기로 약속했으니, 다른 채무자들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차용증의 명확한 문구, 피고 스스로 과거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미 '대여금'으로 판단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들이 주장하는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일부 채무자가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공동 채무자들의 빚을 면제해주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피고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과거에 상대방이 스스로 '빚'이라고 인정한 증거(녹취, 메시지, 진술 등)가 있다.
  •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려 갔는데, 일부만 갚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과 투자금의 법적 성격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