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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 빚 보증, 법원은 상행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21다310187(본소),2021다310194(반소)

상고기각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회사가 보증했을 때의 소멸시효 적용 문제

사건 개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피고에게 개인적인 빚이 있었어요.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억 8,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죠. 원고 회사는 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돈을 갚으라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빌린 것은 회사의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변제기인 2012년 5월 16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 5월 16일에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사라졌으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피고의 입장

피고는 1억 8,500만 원의 채무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이 금액은 대표이사 C의 기존 개인 채무 1억 3,500만 원을 원고 회사가 연대보증한 것과, 원고 회사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보증한 것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억 8,500만 원의 채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어요. 추가 대여금 5,000만 원은 원고 회사의 상행위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 채무 1억 3,500만 원에 대한 원고 회사의 연대보증은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유효한 채무가 남아있는 한 근저당권 전체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빚을 회사가 연대보증한 적이 있다.
  • 하나의 차용증에 회사 대출과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보증이 섞여 있다.
  • 채무의 성격이 상사채무인지 민사채무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여러 채무 중 일부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개인 채무에 대한 회사의 보증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