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했지만 '갑질'로 징계, 정당한 처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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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했지만 '갑질'로 징계, 정당한 처분

대법원 2023두35623

상고기각

부패행위 신고와 별개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

사건 개요

한 정부 부처의 과장이 부서 내 공무직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 과장은 신고 이전부터 부하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소위 '갑질' 행위로 여러 차례 인사고충이 제기된 상태였어요. 부하 직원은 과장의 부정수급 조사가 부당하다며 다시 인사고충을 제기했고, 과장이 정식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하자 보복성 신고라며 과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어요. 소속 기관은 과장의 갑질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어요. 과장은 이것이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속 기관에 징계 취소 등을 요구했어요. 이에 소속 기관이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소속 기관(정부 부처)은 과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직위해제 등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과장의 신고와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어요. 과장의 비인격적 대우와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이는 신고가 없었더라도 중징계가 필요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국민권익위원회(피고)와 과장(피고보조참가인)은 소속 기관의 조치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라고 반박했어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신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어요. 소속 기관이 과장의 신고 이전에는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다가 신고 이후에야 이를 문제 삼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보복 의도가 명백하다고 봤어요. 또한, 과장에 대한 감사가 편향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신고 행위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인 소속 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 추정이 번복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신고 이전부터 장기간,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반복되었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신고가 없었더라도 중징계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았어요. 즉, 징계 사유가 신고 행위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징계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과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직 내의 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적이 있다.
  • 신고 이후 징계, 직위해제, 불리한 성과평가 등 불이익을 받았다.
  • 불이익 조치의 사유로 신고 내용과 무관한 나의 다른 행위(직장 내 괴롭힘 등)가 지적된 상황이다.
  • 신고 이전부터 나의 다른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나 고충 접수가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