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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겼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
대법원 2019다280733
위탁 운영에서 직영 전환 시, 기존 직원 고용승계 의무의 인정 여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원고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9년 넘게 근무했어요. 이 센터는 원래 D병원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센터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D병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는 이 채용에서 탈락하여 2017년 9월 30일자로 퇴직 처리되었어요.
피고가 센터 운영 형태를 직영으로 전환했더라도, 저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과 위탁계약 내용 모두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와 같으므로 피고는 저의 고용을 책임져야 해요. 횡령 사건에 대한 제 책임이 없는데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실질적인 부당해고이므로 무효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요.
고용승계 의무는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변경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일 뿐 법적 구속력도 없어요. 또한 원고는 상임팀장으로서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고용승계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없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위탁계약과 관련 지침의 취지는 사업의 연속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운영 형태가 직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임금 지급액을 일부 조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라는 하급심 판단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원고의 근로계약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기간제 계약이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버려 원고를 복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더 이상 실익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계약기간 만료로 어차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이므로, 임금도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만 산정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였어요. 이에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은 공공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위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사업의 연속성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운영 주체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다만, 대법원은 소송 중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법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확인의 이익)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복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해고무효 확인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 청구 등 현재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그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용승계 의무 및 계약기간 만료 후 확인의 이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