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썼어도 법이 바뀌면 무효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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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썼어도 법이 바뀌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0다230352

상고기각

공공계약 지체상금률, 법 개정 시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

사건 개요

공사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하루당 0.1%의 지체상금을 물기로 약정했어요. 공사가 15일 지연되자, 지방자치단체는 이 약정에 따라 11억 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체상금률이 0.05%로 낮아진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공사 업체들은 법이 개정되어 지체상금률이 0.05%로 낮아졌으므로, 이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개정된 법령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하는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0.1% 약정은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공제한 지체상금 약 5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 당시 지체상금률 0.1%는 적법했으며,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어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일 뿐, 개인 간의 계약 내용까지 강제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0.1%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당시 약정한 지체상금률은 유효하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계약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지연배상금률 규정은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닌,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력규정’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0.05%를 초과하는 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하며 공사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적 있다.
  •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개정된 법령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개정 전 법령이나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불리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나 지체상금률이 법정 요율보다 높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효력규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