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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의 추락사, 원청은 책임 없다

대법원 2021도17523

상고기각

공사현장 추락사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원청의 다른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원청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어요.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약 6m 높이의 천장 패널 위에서 작업하던 중 패널이 무너지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사고로 하청업체 대표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사전에 천장 패널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안전모 지급,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고요.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는 전문 분야이므로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었을 뿐,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사망한 피해자 2명은 사고 후 약 1개월 뒤에 병원에서 사망했으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원청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보호 의무 대상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하청업체 '대표'와 그로부터 다시 일을 받은 '재하청업자'는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사상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청 대표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상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업체로서 특정 공정을 하청업체에 맡긴 상황이다.
  • 내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 사고 피해자 중에 하청업체 대표나 개인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 추락 방지망, 안전대 등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하청업체의 작업 과정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