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나중에 줬어도 이미 범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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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나중에 줬어도 이미 범죄입니다

대법원 2021도9481

상고기각

해고 당일 미지급 시 범죄 성립, 피해자 합의와 무관한 처벌

사건 개요

건물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한 회사 대표이사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2018년 10월 19일 자로 징계 해고했어요.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대신할 해고예고수당 약 35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상시 1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19일 직원을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도 하지 않았고, 당일까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먼저,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에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중에라도 지급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이므로 해고일 당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범죄는 성립되었고, 나중에 지급한 것은 양형에 참고할 사유일 뿐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법을 몰랐다는 주장(법률의 착오)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1심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수당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30일 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적 있다.
  • 해고 당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
  • 회사가 나중에 수당을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회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한 적 있다.
  • 나중에 수당을 받았지만, 회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 및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