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다고 안심? 해외 도피는 처벌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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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다고 안심? 해외 도피는 처벌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8도19131

상고기각

무면허 의료행위 후 20년 만의 기소, 해외 도피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6년경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이사를 영입한 뒤, 의사 면허 없이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어요. 이들은 러시아산 약물로 백혈병 등을 100% 완치시킬 수 있다고 속여 총 4명의 환자로부터 약 2억 1,650만 원을 챙겼어요. 피고인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등 1997년 4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어요.

검찰의 입장

피고인의 범죄는 1997년에 종료되었지만, 2017년에 공소가 제기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직후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공소 제기 시점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것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한 2007년에 귀국했고,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했을 때 '해당 자료 없음'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어요. 그 후로는 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자유롭게 출입국했을 뿐, 처벌을 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007년 귀국 후 범죄경력 조회 결과와 자유로운 출입국 사실을 근거로 더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공범이 처벌된 사실을 알았고, 경찰의 행정 착오로 수배 사실이 누락된 것을 이용했을 뿐, 처벌을 면하려는 목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다.
  •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 귀국했다.
  • 해외 체류 중 사업이나 학업 등 다른 목적도 있었다.
  • 귀국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시 출입국했다.
  • 공범은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