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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군수의 SNS 홍보, 유죄 판결 받았다
대법원 2015도8395
공무원의 SNS 활동, 단순 홍보와 불법 선거운동의 아슬아슬한 경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한 군수가 있었어요. 그는 부하 직원인 정보기획계장에게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 관리를 맡겼죠. 정보기획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정 성과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어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군수와 정보기획계장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어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군수의 업적을 페이스북에 홍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정보기획계장은 경쟁 후보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군수와 정보기획계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게시물을 올릴 당시 군수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또한 페이스북 내용은 군의 사업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군수 개인의 업적 홍보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정보기획계장은 경쟁 후보의 페이스북 접속은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고, 실수로 로그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게시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게시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1심에서 무죄로 본 정보통신망법 위반(무단 접속)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군수와 정보기획계장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의 SNS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법원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공식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입후보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또한, 지자체 홍보와 개인 업적 홍보를 구분할 때, 개인 계정 사용 여부, 사진·이름의 부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계정 접근은 포괄적 허락이 아닌, 매번 구체적인 요청과 동의가 있을 때만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SNS를 통한 업적 홍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