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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대법원 2015도4322

상고기각

북한 찬양, 주한미군 철수 주장 글 게시한 농민 시인의 법정 다툼

사건 개요

농민 시인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 수십 건을 게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답습하는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과 시를 취득·소지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작성한 글과 그림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문제가 된 동영상 파일은 인터넷 스트리밍 중 자동으로 저장된 것이고, 이메일로 받은 시는 단순히 수신한 것에 불과해 취득·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대부분의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일부 표현물은 문학적 표현이거나 정부 정책 비판으로 볼 수 있어 무죄로 판단했고, 동영상 파일과 이메일 수신만으로는 취득·소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결과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이적표현물이 담긴 이메일을 열어보고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한 행위는 '취득·소지'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올린 적 있다.
  •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게시한 적 있다.
  • 이적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신하여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 인터넷 스트리밍 중 북한 관련 영상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된 적 있다.
  •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및 취득·소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