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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사고, 원청은 책임 없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20도9188

상고기각

위험 작업 보고받고도 방치한 원청 현장소장의 중대재해 책임

사건 개요

한 케이블카 조성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가 휘어진 것이 발견되었어요. 하청업체 대표는 이를 교체하기로 하고, 경험이 많은 작업자를 고용해 작업을 총괄하게 했어요. 하지만 유압실린더를 이용해 지주를 들어 올리고 받침대를 교체하던 중, 지주가 넘어지면서 현장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작업 책임자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의 현장소장과 해당 법인들까지 기소했어요. 이들은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위험 예방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원청업체 현장소장은 공사 전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하청업체의 위험한 작업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원청 법인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어요. 하청업체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독단적으로 작업 방식을 변경해 발생한 사고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은 하청업체의 의무이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청 현장소장과 원청 법인의 지주 전도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원청이 하청업체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 변경까지 알기는 어려웠고,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하청업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원청 현장소장이 지주에 문제가 생긴 사실과 보강 작업이 예정된 것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일일위험성평가서' 등에 결재까지 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위험한 작업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업체의 관리자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적이 있다.
  •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를 당한 상황이다.
  •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하청업체로부터 보고받거나 관련 서류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
  • 해당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성 평가나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