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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영업손실은 점주 탓? 대법원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 2021다300791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영업손실까지 배상 책임 인정 여부
액세서리 전문점 ‘○○○○○’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피고)가 있었어요. 원고들은 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각자 가맹점을 열어 운영한 가맹점사업자들이에요. 가맹본부는 계약 상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월 수천만 원의 예상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실제 매출은 예상에 크게 못 미쳤고, 원고들은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원고는 법적으로 필수인 예상매출액 산정서조차 받지 못했고, 산정서를 받은 경우에도 법 규정과 달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 정보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맹점 개설에 들어간 비용과 운영하며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수익을 보장한 적은 없으며, 제공한 정보는 예상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일부 법령을 위반한 점은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손해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가맹점 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은 점주들의 경영 능력 부족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본사의 정보 제공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일부 원고에게 대여해 준 개설비용이 있으니 손해액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가맹점 개설비용뿐만 아니라, 가맹점 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영업손실은 가맹점주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적인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를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한정하여 1심보다 배상액을 크게 줄였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어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도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영업손실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영업손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따라서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가맹점주의 운영 능력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되더라도, 불법행위와 영업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