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원 동의 없는 주식 계약, 법원은 무효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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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 동의 없는 주식 계약, 법원은 무효로 봤다

대법원 2019다274639

상고기각

주주간 협약상 '전원 동의' 조항의 해석과 계약의 운명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의 주주였어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당 프로젝트 회사의 주식 5%를 5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피고는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다른 주주들이 반대했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다른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설령 문자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식 양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가 계약금 반환에 동의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계약은 이미 양측의 합의로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합의 해제가 아니더라도, 계약서 제6조에 따라 다른 주주들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했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반박했어요.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는 별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식 양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아 무효이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없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주주간 협약과 계약서 내용을 볼 때,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우선매수권'은 별개의 절차라고 판단했어요. 주주 구성이 중요한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동의 요건은 유효하며, 실제로 일부 주주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봤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주주간 협약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를 볼 때,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주식 양도를 위한 유효한 조건이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상장 회사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회사에 주주간 협약이 별도로 존재하고,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상황이다.
  • 계약서에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나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명시한 적 있다.
  • 계약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 주주간 협약 조항의 해석을 두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주간 협약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유효성 및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