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밀 누설, 1심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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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 누설, 1심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1도10579

상고기각

비공개 법정 증언 언론 유출, 국가기능 위협하는 '비밀'의 기준

사건 개요

이른바 '간첩사건'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거세졌어요. 당시 국정원 차장 A, 국장 B, 언론 담당 C는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해, 해당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탈북자 M의 법정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공모했어요. 이 자료에는 M의 증언이 북한에 유출되어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국정원 차장, 국장, 언론 담당관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았어요. 재판부가 비공개로 결정한 증언 내용과 관련 탄원서는 증인 보호와 재판 기능 유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국정원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언론에 유출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비공개 증언 등을 언론에 보도하도록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정보는 이미 북한에 유출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국정원 고위직으로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등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주범인 국정원 차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재판부는 언론에 유출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정보 유출로 인한 국가 기능의 위험은 이미 해당 증언이 북한에 처음 유출되었을 때 발생한 것이며, 언론 보도로 인해 새로운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급자들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알린 적이 있다.
  • 공개한 정보가 비공개 재판이나 수사 기록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다.
  • 정보를 공개한 목적이 조직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여론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미 다른 경로로 일부 유출된 적이 있다.
  • 정보 공개로 인해 특정 개인의 신변 안전이나 사생활에 피해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누설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