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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1:1 통화 속 험담,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은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2노4330
누수 갈등 중 이웃에게 한 험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성립 여부
빌라의 소유자를 대신해 건물을 관리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관리하던 빌라에 사는 세입자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었어요. 아랫집 주민은 건물 관리인 부부에게 수리를 계속 요청했지만, 공사는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인 부부는 아랫집 주민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세입자들이 무리한 돈을 요구하고 공사에 협조하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검찰은 건물 관리인 부부가 아랫집 주민에게 세입자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비록 아랫집 주민 한 사람에게만 말했지만,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기소했어요.
건물 관리인 부부는 아랫집 주민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는 당사자 간의 1:1 대화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랫집 주민이 그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관리인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누수 문제로 불만이 있던 아랫집 주민이 세입자에게 책임을 따지거나 주변에 이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발언자가 자신의 말이 전파될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분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공연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대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발언자에게 자신의 말이 전파될 것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에요. 특히 분쟁 당사자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