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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서 쪼개기 꼼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3821
1,500만 원 미만 공사로 위장한 무등록 업체의 운명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한 방수공사 업체가 아파트 전체의 방수공사를 수주했어요. 공사 총액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기준 금액인 1,500만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업체 대표는 아파트 자치회장과 공모하여,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의 계약으로 나누는 이른바 '계약서 쪼개기'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1,500만 원이 넘는 전문공사를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1차 공사는 약 2,895만 원, 2차 공사는 약 5,040만 원 규모로, 이는 명백히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아파트 각 동에 대한 공사는 별개의 공사라고 주장했어요. 전체 공사를 여러 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했고, 각 계약의 금액은 1,5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계약서를 분리하여 작성한 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대규모 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파트 각 동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사가 가능하므로, 이를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공사 목적, 계약 분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이며, 법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나눈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이 되는 '동일한 공사'의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은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대신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즉,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 내용 및 방법, 계약을 분할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일한 공사'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