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평생보증 광고한 안과, 결국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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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평생보증 광고한 안과, 결국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16338

상고기각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된 허위·과장 의료광고의 기준

사건 개요

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인터넷 사이트와 병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 "30만 건 수술 진행", "평생 수술 보증", "시력교정전문병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했어요. 이에 해당 의사는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 "30만 건 수술 진행"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평생 수술 보증", "목표시력 보장" 등의 표현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시력교정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과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의사는 "최저가"는 관용적 표현이며 실제 다른 병원보다 저렴했고, "30만 건"은 자체적인 계산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라고 주장했어요. "평생 수술 보증"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실제로 재수술을 보장해주고 있으므로 현혹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시력교정술을 주로 한다는 의미였을 뿐,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으로 오인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페이스북 치료경험담은 환자들이 직접 올린 것이라 광고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최저가", "30만 건", "평생 보증", "전문병원" 등의 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페이스북 리뷰란에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치료경험담은 피고인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선별할 수 없었고, 유리한 후기만 남겼다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최저가", "국내 최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분명한 최상급 표현으로 광고한 적 있다.
  • 수술 건수나 환자 수를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방식으로 계산하여 광고에 사용한 적 있다.
  • "평생 보증", "100% 효과 보장" 등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문구를 광고에 쓴 적 있다.
  • 정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광고에 사용한 적 있다.
  • 환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라도, 이를 병원 홈페이지나 SNS에 선별적으로 게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 의료광고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