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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소송 돕는다고 CCTV 넘긴 관리소장, 결국 유죄
대법원 2017도9388
회의 영상은 회의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한 변호사로부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영상 등의 복제 요청을 받았어요. 이 변호사는 일부 입주민을 대리하여 전 선거관리위원장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죠. 관리소장은 보관 중이던 CCTV 영상을 CD 4장에 복제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제3자인 변호사에게 누설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관리소장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아니므로 자신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영상 속 인물들이 회의의 공정성 확인을 위해 촬영에 동의했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 요청에 응한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관리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며, 이를 업무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소송 상대방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열람·복사 대상은 '회의록'이지, 정보량이 본질적으로 다른 '회의 영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관리소장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또한 업무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수집·보관·관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적 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법원은 내부 규정에 명시된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영상 제공을 위법으로 판단했어요. 정보 주체의 동의는 '수집'과 '제공' 등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받아야 하며, 포괄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위법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