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소송 돕는다고 CCTV 넘긴 관리소장,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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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소송 돕는다고 CCTV 넘긴 관리소장, 결국 유죄

대법원 2017도9388

상고기각

회의 영상은 회의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한 변호사로부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영상 등의 복제 요청을 받았어요. 이 변호사는 일부 입주민을 대리하여 전 선거관리위원장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죠. 관리소장은 보관 중이던 CCTV 영상을 CD 4장에 복제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제3자인 변호사에게 누설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관리소장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아니므로 자신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영상 속 인물들이 회의의 공정성 확인을 위해 촬영에 동의했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 요청에 응한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관리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며, 이를 업무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소송 상대방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열람·복사 대상은 '회의록'이지, 정보량이 본질적으로 다른 '회의 영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관리소장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CCTV나 회의 녹화 영상을 관리하고 있는 적이 있다.
  • 입주민, 동료, 변호사 등 제3자로부터 영상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상황이다.
  • 영상 속 인물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했거나 제공을 고민하고 있다.
  • 내부 규정에 '회의록'이나 '서류'의 열람·복사 조항은 있지만 '영상'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 소송 증거 제출 등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위법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