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비위 팀장 해고, 1심 뒤집고 '정당'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성희롱·비위 팀장 해고, 1심 뒤집고 '정당' 판결

대법원 2020두34933

상고기각

반복된 비위와 성희롱, 과거 징계 전력이 결정적이었던 이유

사건 개요

한 공기업의 배전보수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해고 처분을 받았어요. 회사는 직원이 출장비를 허위로 받고, 부하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으며, 다른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했다는 점도 해고 사유로 들었답니다. 직원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직원은 징계 사유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출장비는 허위로 받은 적이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압박에 못 이겨 일부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부하 직원과의 대화는 성희롱이 아닌 친한 사이의 대화였고, 다른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옹호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어요. 회사 차량을 이용한 것도 급한 업무 처리 중 기차 시간이 늦어 몇 번 부탁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어요. 또한, 징계 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징계가 다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직원이 감사 과정에서 출장비 허위 수령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죠. 또한, 신입 여직원에게 외모를 지적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성희롱 사건 대책 회의와 동료 직원에게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한 점도 지적했어요.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만으로는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죠. 출장비 부정 수령이 관행이었을 가능성, 성희롱이 언어적 수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비위 행위만으로도 해고는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직원이 과거에도 출장비 부정 수령과 사적 지시 등 유사한 비위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반복된 비위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해고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종류의 비위 행위(예: 금전 문제, 성희롱 등)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 있다.
  • 과거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 있다.
  •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비위 행위와 과거 징계 이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