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달, 관리단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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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미달, 관리단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8다215817

상고기각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전체 관리단과 일부 관리단의 구분 기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했어요. 첫 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임했고, 두 번째 총회에서는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결의를 했어요. 이에 건물 상가 일부를 소유한 원고가 이 두 차례의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 관리단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조직이므로, 총회 의결정족수도 상가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하지만 두 차례의 총회 모두 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한참 미달하는 인원만으로 진행되었어요. 특히 관리규약 제정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두 결의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때부터 상가와 아파트를 별도로 관리해왔어요. 따라서 피고 관리단은 상가 부분만을 관리하는 '일부관리단'이며, 총회 역시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상가 소유자들만으로 의결정족수를 계산하면 총회 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적법한 결의라고 맞섰어요. 또한,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관리단 결성을 주도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1심 법원은 총회 소집공고가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했고, 회의록에도 아파트 관련 논의가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건물 전체의 관리단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두 총회 모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설령 상가만의 일부관리단으로 보더라도,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집공고만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없고, 규약 제정은 일부관리단이라도 4분의 3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는 결의가 추인(인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가와 주거 공간이 섞인 복합건물의 소유주인 상황이다.
  • 관리단 총회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적 있다.
  • 관리단이 건물 일부 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전체 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만으로 총회를 진행한 적 있다.
  • 관리규약 제정이나 변경 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단 총회 결의의 절차적·정족수 하자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