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탓 공사 지연, 추가 비용 지급 판결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발주처 탓 공사 지연, 추가 비용 지급 판결

대법원 2017다261448

상고기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법원의 인정 범위와 기준

사건 개요

건설사인 원고는 2005년 피고(지방자치단체)와 도로 확·포장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초 공사 기간은 2009년 9월까지였으나, 피고의 예산 부족, 문화재 시굴 지연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최종적으로 2013년 12월에 완공되었어요. 원고는 연장된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약 4년 이상 연장되었어요. 이로 인해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경비 등 추가적인 간접공사비가 발생했으니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응하지 않았으므로, 연장 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 약 3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여러 차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었으며, 이 금액에 간접공사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투입한 현장 인력은 피고가 승인한 인원을 초과하므로 승인된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만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더불어 원고가 최초 계약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산정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피고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간접노무비는 피고가 승인한 최소 인원(5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부 변경계약 시 증액된 금액에 간접비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약 1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달리 보았어요. 특정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투입한 인원이 공사 규모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최초 계약 시 이윤 등을 0원으로 했더라도 추가 발생한 간접비에 대한 이윤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의 90%를 인정하여 1심보다 약 6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발주처의 예산 문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 나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된 적이 있다.
  •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사무소 유지비, 관리직원 급여 등 추가 비용(간접비)이 발생했다.
  •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발주처는 과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공사비에 간접비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현장 투입 인력의 적정 인원 수를 두고 발주처와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