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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2세 아동 성착취,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11154
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된 성착취와 강간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2020년 7월, 휴대전화 앱에 '야한 거 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12세인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어요. 이후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등을 요구해 전송받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관계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 요구했고, 결국 모텔로 유인해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12세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인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보았어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강간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고, 14세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2세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판단했어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제작' 혐의에 흡수되어 별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했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와 '소지죄'의 관계였어요. 2심 법원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결과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제작 행위와 별개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소지 행위가 없다면, 제작죄와 소지죄를 각각의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이 판결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법리 적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착취물 제작죄와 소지죄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