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실수로 54억 가산세, 책임은 대표에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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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실수로 54억 가산세, 책임은 대표에게

대법원 2019다2834

상고기각

수십억대 세금 폭탄을 부른 세무조정 오류의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한 회사(원고)가 세무법인(피고 법인)에 제8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업무를 위임했어요. 그런데 세무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약 7,190억 원을 익금에서 누락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로 인해 관할 세무서는 원고 회사에 거액의 법인세와 함께 약 54억 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했어요. 이에 원고 회사는 세무법인과 대표이사,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세무법인과 소속 직원들은 전문가로서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어요. 특히 세무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정반 대표자로서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최종 검토 과정에서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액의 일부인 10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세무조정업무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자신들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실무수습생들은 단순 보조 업무만 했고, 퇴사 후 업무를 도운 회계사는 핵심 부분을 공란으로 두어 인계했으며, 신입 직원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세무법인과 대표이사는 계약서상 책임이 보수 반환으로 한정되며, 원고 회사도 세무조정 결과를 검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또한, 자신들의 노력으로 다른 세금을 환급받게 해 주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실무에 참여한 개별 직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세무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정업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결과를 검토할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 오류가 세무 전문가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세무법인과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원고 회사도 검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한 적 있다.
  • 전문가가 제공한 업무 결과물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상황이다.
  • 해당 오류로 인해 가산세, 과태료 등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
  • 전문가 측이 실무 직원의 실수라거나 계약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업무를 총괄한 책임자가 관리·감독 및 최종 검토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문가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