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뺏고 분양가 부풀린 개발공사, 법원의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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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뺏고 분양가 부풀린 개발공사, 법원의 철퇴

서울고등법원 2017나18707

원고일부승

택지개발 이주대책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했어요. 원주민들은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이 분양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용 토지를 공급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공사가 이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원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했어요. 따라서 법률을 위반하여 책정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사업지구 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뿐, 생활기본시설 비용 부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해당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했어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주대책의 취지상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사업지구 내 택지 공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공사가 부당하게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또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다만, 생활기본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 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다시 확정하고 정당한 분양대금을 재산정하여, 공사가 원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부당이득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주택을 수용당한 적 있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으로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받았다.
  • 분양대금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주대책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비용 전가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