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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사망진단서의 ‘추정’만으로 보험금 못 받는다
대법원 2018다203142(본소),2018다203159(반소)
사망 원인 불분명과 고지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보험금 분쟁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추정’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었어요.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했죠.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들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보험사는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고인의 사인은 '추정'일 뿐 확정된 진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인이 과거 고혈압과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 계약 시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유족들은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대로 고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진단확정'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반박했죠. 또한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설계사가 문제없다고 했으며 사망 원인과 과거 병력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 2, 3심 법원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추정'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약관에서 정한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사망 원인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에게 있는데,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죠. 또한, 고인의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며, 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유족 측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례는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인 '진단확정된 질병'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의사의 추정적인 소견만으로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때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증명의 어려움은 유족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판단했죠. 더불어 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역시 보험계약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단확정된 질병'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