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에게 한 뒷담화, 명예훼손 무죄 판결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단 한 명에게 한 뒷담화, 명예훼손 무죄 판결

대법원 2016도19366

상고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비리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뒷돈을 챙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아파트 도서관, 다른 주민의 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등에서 다수의 주민 또는 특정 주민에게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아파트 도서관에서 다수 주민에게 회장이 관리비 횡령 및 공사비 편취를 한다고 말한 점이에요. 둘째, 다른 주민의 집에서 해당 주민에게 회장이 운영비를 횡령했다고 말한 점이에요.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다수 주민에게 회장이 업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한 점을 공소사실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증인들이 들었다고 하는 명예훼손성 발언 자체를 부인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가지 공소사실 중 두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도서관과 다른 주민의 집에서 한 발언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회의실 발언은 회의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언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도서관에서 여러 사람에게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다른 주민 1명에게 집에서 말한 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나 단체의 운영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상황이다.
  • 단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 내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전달한 경우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