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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빈집털이범, 발각되자 강도로 돌변한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합103
48차례 상습 절도와 강도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와 경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어요.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빈집에 침입하여 4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그러던 중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소리 지르면 밖에서 기다리는 애들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아 강도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한 행위에 대해 강도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1년여에 걸쳐 총 4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이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어요. 48회에 이르는 반복적 범행, 절도 중 발각되자 강도로 돌변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는데, 징역 10년 미만의 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절도범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강도 범행까지 나아간 경우 법원이 어떻게 형량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법의 전문성,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및 누범 여부 등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더 중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단기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절도에서 강도로 범행이 전환된 위험성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여 엄한 처벌을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 및 누범 가중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