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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대학원장 MT 성추행, 1심 일부 무죄가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17812
동료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 엇갈린 하급심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결론
한 대학교 대학원장이 신입생 환영회(MT) 자리에서 같은 대학원 소속 여성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학원장은 MT 도중 피해 교수의 어깨를 끌어안고, 자리를 피하는 교수를 따라가 팔과 손목, 손등 등을 만지고 꼬집었어요. 또한 "오늘 밤에 둘이 잘 테니 방을 따로 잡아놔라"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대학원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목 뒷부분, 옆구리, 팔, 손목, 손등 등을 만지거나 꼬집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대학원장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신체 접촉은 팔짱을 끼려다 거부당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전임교수 임용 문제 등으로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1심 법원은 어깨를 끌어안고 팔, 손목 등을 만진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목과 옆구리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은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구체화되더라도,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변 증인들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결국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