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 MT 성추행, 1심 일부 무죄가 뒤집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학원장 MT 성추행, 1심 일부 무죄가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17812

상고기각

동료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 엇갈린 하급심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한 대학교 대학원장이 신입생 환영회(MT) 자리에서 같은 대학원 소속 여성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학원장은 MT 도중 피해 교수의 어깨를 끌어안고, 자리를 피하는 교수를 따라가 팔과 손목, 손등 등을 만지고 꼬집었어요. 또한 "오늘 밤에 둘이 잘 테니 방을 따로 잡아놔라"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학원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목 뒷부분, 옆구리, 팔, 손목, 손등 등을 만지거나 꼬집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학원장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신체 접촉은 팔짱을 끼려다 거부당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전임교수 임용 문제 등으로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어깨를 끌어안고 팔, 손목 등을 만진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목과 옆구리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은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교수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친근감의 표시'나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다.
  • 가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들은 증인이 있는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의심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