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필로폰 커피 건넨 남성, 중형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커피 건넨 남성, 중형 선고

대법원 2019도17435

상고기각

간음 목적은 무죄, 그러나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17세, 16세인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편의점에서 산 커피 2병 중 1병에 몰래 필로폰을 탔어요. 이후 피해자들이 그 커피를 나눠 마시게 하여 '흥분제로 인한 급성 중독' 등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마약 투약, 연인에 대한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감금, 강간, 공갈 혐의와 별도의 사기, 상습 상해,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커피 2병 중 1병에 필로폰을 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특정 커피를 마시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필로폰이 든 커피를 선택해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간음이나 약취의 목적도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이 스스로 커피를 골랐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필로폰이 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상해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하지만 간음 목적 약취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고 성적인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 모르게 음료 등에 약물이나 이물질을 넣은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타인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 특정 결과를 직접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다.
  • 성범죄 목적은 없었으나, 약물 사용 등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