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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술 취해 기억상실? 법원은 준강간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019도11993
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6세 여성 피해자 C와 그의 남자친구인 16세 남성 피해자 D를 만났어요. 이들은 모텔에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D가 채팅방에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를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 사실을 알린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삽입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정황이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폭행 혐의 역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음주량,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블랙아웃' 즉,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