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상실? 법원은 준강간죄를 인정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술 취해 기억상실? 법원은 준강간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019도11993

상고기각

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6세 여성 피해자 C와 그의 남자친구인 16세 남성 피해자 D를 만났어요. 이들은 모텔에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D가 채팅방에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를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 사실을 알린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삽입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정황이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폭행 혐의 역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사건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건이다.
  • 성범죄 외에 폭행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