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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년간 이어진 가정 내 지옥,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17도21433,2017전도134(병합),2017보모3(병합)
의붓딸 자매 상습 성폭행 및 아내 폭행한 계부의 잔혹한 범죄
한 남성이 여성과 혼인신고 후, 여성의 어린 두 딸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는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수시로 폭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붓딸들에게도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학대의 강도는 심해졌고, 결국 반항하지 못하는 어린 의붓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끔찍한 성범죄까지 저질렀어요.
검찰은 의붓아버지를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는 13세 미만이었던 큰딸을 여러 차례 강간하고, 친족 관계를 이용해 강간을 지속했어요. 또한 13세 미만이었던 작은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이 외에도 두 딸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와 아내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폭행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의붓아버지는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인했어요.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태도를 바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의 학대와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았고, 징역 12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2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주목했어요.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신고하면 가족이 흩어진다'는 식의 협박이 있었던 환경을 고려하면, 신고가 늦었다는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해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