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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체육 교사의 '장난', 법원은 성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11776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 친근함의 표시인가 위력에 의한 추행인가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가 2015년부터 약 1년간 여러 여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사다리를 흔들며 학생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이에 대해 교사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학생들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는 등 총 12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 학생들을 추행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교사는 학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의도치 않은 것이거나, 학생들을 격려하고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해당 행위들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12개 혐의 중 9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해 학생 중 일부가 법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12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신체 접촉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에는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거나 나중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추행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