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약속, 10년 지나자 일부는 휴지조각 됐다 | 로톡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동업 해지 약속, 10년 지나자 일부는 휴지조각 됐다

대법원 2020다293148

상고기각

대신 갚기로 한 동업자 빚, 소멸시효 완성으로 책임이 줄어든 사연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돈사를 공동으로 운영했어요. 1999년 사업 시작 당시 원고는 특정 단체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2001년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가 돈사 시설과 권리 일체를 넘겨받는 대신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출 기관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경매에 넘겼어요.

원고의 입장

동업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분명히 약속했어요. 피고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제 소유의 토지들이 경매로 넘어가 큰 손해를 입었어요.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총 손해액에서 제가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했던 토지의 가치를 뺀 금액을 배상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졌다고 주장해요. 동업 해지 합의는 2001년에 있었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또한, 원고가 저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저 역시 대출금을 갚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어요. 소멸시효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즉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약 1,72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가 대출금을 갚기로 한 약속의 이행 만료일은 합의 후 5년이 지난 2006년 4월 26일이고,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년에 진행된 1차 경매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해야 하지만, 시효 완성 후인 2018년에 진행된 2차 경매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어요. 결국 2심 법원은 배상액을 약 447만 원으로 크게 줄였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특정 채무를 다른 동업자가 인수하기로 약속한 적 있다.
  •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한 상황이다.
  • 채무를 갚기로 한 약속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후에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
  • 상대방의 의무 이행과 나의 의무 이행이 서로 조건으로 묶여있는 계약을 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손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