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창원지방법원 2016노308,1137(병합)

집행유예

재판 불출석과 경합범 관계가 만들어낸 의외의 결과

사건 개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두 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어요. 하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에요.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2014년 11월, 한 식당에서 약 40분간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2015년 12월에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업무방해 징역 4월, 음주운전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업무방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업무방해 사건의 1심 재판이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병합 심리를 앞두고 있다.
  •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절차적 문제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