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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창원지방법원 2016노308,1137(병합)
재판 불출석과 경합범 관계가 만들어낸 의외의 결과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두 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어요. 하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에요.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2014년 11월, 한 식당에서 약 40분간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2015년 12월에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업무방해 징역 4월, 음주운전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업무방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업무방해 사건의 1심 재판이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이 판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궐석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재심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요. 따라서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각 사건의 형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절차적 문제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