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으면 취소 가능" 구두 약속,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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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장애 있으면 취소 가능" 구두 약속,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0다278859

상고기각

판매사원 말만 믿고 트럭 계약, 법적 효력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원고는 트럭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원고는 계약 당시 판매사원이 '장애로 운전이 어려우면 15일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운전이 어렵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트럭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었어요.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과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입장

피고 영업소의 직원인 판매사원이 장애가 있어 운전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했어요. 만약 운전이 불가능하면 15일 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에요. 약속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대출 이자 손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어요. 따라서 피고는 이자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트럭의 소유권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에게 계약 취소를 약속했다는 판매사원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에요. 또한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요. 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이며, 피고는 트럭의 소유권 등록 명의자가 아니므로 말소 절차를 이행할 수도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판매사원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점과, 15일 내 계약 해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청구에 대해, 피고는 등록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이 부분 소송을 각하했어요.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없는 특별한 조건을 나중에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 직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계약 이행이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약속의 입증 책임 및 소송 당사자 적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