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문고리 부수고, 집주인 고소한 남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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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남의 집 문고리 부수고, 집주인 고소한 남자

대법원 2017도2524

상고기각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무고죄까지 모두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건물이 새로운 주인에게 팔린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심지어 원래 설치되어 있던 문고리를 부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까지 했어요. 이후, 수년 전의 일을 빌미로 새 건물주가 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두 차례 침입한 건조물침입 혐의예요. 둘째, 건물주가 설치한 시가 45,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임의로 교체하여 손괴한 재물손괴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한 무고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문고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로 고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허위 계약서까지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무고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서명해 준 문서를 위조라고 고소한 것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한 행동이라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법 제도를 악용해 상대를 괴롭히려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유권이 없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 건물주의 허락 없이 문고리 등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파손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다
  •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이용하려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의 고의성 및 건조물침입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