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해준다던 택시기사, 법원은 '위계추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지압해준다던 택시기사, 법원은 '위계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5707

상고기각

청소년 승객에게 아이돌 아빠라며 접근, 택시 안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2016년 4월 밤 10시 20분경, 17세 여성 청소년을 승객으로 태웠어요. 그는 자신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아버지라며 지압을 배웠다고 말한 뒤, 운전 중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지압을 알려주겠다며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가 피해자의 어깨, 팔, 가슴, 배를 누르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까지 만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순수한 지압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계'를 사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주물러 준 사실은 있지만, 가슴이나 배, 특히 옷 속에 손을 넣어 아랫배를 누른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지압으로 오인했을 리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당시에는 이상하고 무서웠지만 추행이라고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지압을 빙자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치료, 마사지, 종교의식 등 다른 목적을 내세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 있다.
  • 기사-승객, 교사-학생 등 신뢰 관계를 이용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 행위 당시에는 성추행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성추행이었다고 깨달았다.
  • 가해자는 선의나 호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